공공보건의료계획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수행 체계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주관)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및 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내 공공의료 환경 및 감염병 대책 필요성에 따라 2018년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20년에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