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연계1 우리나라 공적·사적 의료보험 간 연계 강화 방안 1.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 금융 당국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공적보험(건강보험) 체계와 연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적·사적 의료보험(이하 공사보험)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적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정립 이슈, 공사보험 간 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우선적으로 공사보험 연계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은 각각 영역에 대한 정책 근거는 잘 세팅이 되었으나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정책에 대한 ..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