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 금융 당국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공적보험(건강보험) 체계와 연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적·사적 의료보험(이하 공사보험)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적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정립 이슈, 공사보험 간 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우선적으로 공사보험 연계관리를 위해서는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은 각각 영역에 대한 정책 근거는 잘 세팅이 되었으나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근거 부재가 공사보험 연계관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공사보험 간 정보 통합 및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비급여 관리나 공사보험 간 의료비 지원 중복 관리 등 가입자 중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본인부담금 영역의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
공사보험의 공통적 목표는 의료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사보험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었으며 법정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담 영역에 대한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간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부담비율을 현저히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법정 본인부담과 보장성 강화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적보험의 법정 본임부담 보장률을 적성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연계하여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간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 비급여 진료는 필수성, 비용 효과성에 따라 어느 선까지 건강보험 영역에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선 설정하고 나무저 부분에 한해서만 사적보험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는 공적 영역으로 최대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고 예비급여 항목까지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적보험의 경우에는 비 의학적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3. 사적보험 관리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
국민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 증진을 위한 사적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공사보험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민 개인별로 자신이 가입한 공사보험의 지원 범위, 대상, 기준 등(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적보험 지원내용 +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적보험 지원내용)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확인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환자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병원이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체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먼저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환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발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병원과 보험자 간 직접 지불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공사보험 간 중복 보장 방지 필요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에서 중복 보장 방지를 위하여 건강보험 지원 내역과 사적보험 보장 내역을 환자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이는 중장기적으로 간강보험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사적보험 지급 내역 등이 환자 개인 단위로 통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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