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수행 체계

by 타민킴 2023. 2. 10.
반응형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주관)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및 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고 국가의 장기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내 공공의료 환경 및 감염병 대책 필요성에 따라 2018년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20년에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후속 대책(2018년~2020년)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안하고 새로운 정책 등을 반영하여 2021년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체계도(2021년~2026년) ]

 

 

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및 광역단체 주관)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추진 과제의 실행에 유기적 연계 등 국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경찰청)의 장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법률에서 정한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공공단체는 각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간 균형 공급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필수의료 분야의 적정 공급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 보건의료 정보와 건강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의료자원 현황과 지역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추진 체계도에 명시된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하여 매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와 공공단체는 정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제시된 세부적인 시행과제 이행을 위해 산하 공공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부목표가 달성되는 방향으로 산하 공공병원을 독려해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공공보건의료계획(공공병원 주관)

 공공병원(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병원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병원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공공병원은 국민에게 요구되는 필수보건의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상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이행과 차상위 공공보건의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산 국립대병원 등 특수법인에서 운영하는 공공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입니다.

 

 2021년 국가승인통계 기준을 토대로 국내에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공병원은 총 229개소입니다.(우리나라 모든 공공병원이 제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5개 그룹으로 분류하면 일반진료 중심 공공병원 67개소, 경찰, 군인 등 특수대상 중심 공공병원 34개소, 결핵, 정신 등 특수질환 중심 공공병원 46개소, 노인병원은 82개소입니다.

 

[ 기관 설립 근거 및 진료범위에 따른 공공병원 유형별 분류(229개소)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