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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 책임의료기관 제도

by 타민킴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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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의료기관 제도 추진 배경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건강권'을 가지게 되며, 정부는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편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수도권과 지방간의 건강 격차가 큽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나 건강보험 수가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중중응급 등)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을 17개 권역(광역자치단체 기준)과 인구수 및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를 70개 지역권으로 분류하여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빈틈없이 제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권역과 지역 간의 필수의료 연계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에 포함되고 추진되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 현황

 

2. 책임의료기관 제도 추진 현황

 2019년 국립대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확대하여 2022년 기준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는 17개이지만 대전과 충남은 지역 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충남대병원만 존재하여 대전, 충남을 한 권역으로 묶어 16개소만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70개 진료권 중 공공병원 중심으로 42개소만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28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16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42개소)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서남병원, 서울보라매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부산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인천 가천길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광주 전담대병원 -
충북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세종 세종충남대병원 -
대전 충남대병원 -
충남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수원, 의정부, 안성, 파주, 이천, 포천),
성남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원 강원대병원 원주의료원, 영월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경북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전북 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경남 경상대병원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울산 울산대병원 -
제주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2차 공공보건의료계획(2021~2025)에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내요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켰으며, 추가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22. 2월 시행)을 통하여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책임의료기관 사업 주요 내용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시 해당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4항에 의거 전담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아 합니다. 또한 원내·외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증 및 응급의료 등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연계와 협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역 내 타 의료기관 등과 함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 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 마련,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정신건강 증진, 재활의료 분야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며 다방면에서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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