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서 공공의료 체계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5~2020)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위상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가 불분명하였고 국가 전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경우 설립 및 운영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을 빼고는 민간의료기관과 큰 차별성이 없어 공공병원으로서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었다.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확충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 확대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정책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실효성을 갖춘 법률안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양적 및 질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 공공병원의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받지만, 시설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 병상 비중(약 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평균 약 70%)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우선적으로 양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의 균형점을 찾고 전체적인 수요량 분석을 통해 정부에서 적절한 공공의료 병상을 공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병상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 내 병상 증설의 적합성 기준 마련 및 병상 관리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양적 증가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공공병원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하는 곳이라는 편견에서 탈피시킬 수 있도록 우수한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를 확보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며, 공공병원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양질의 적정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과거 공공의료의 고질적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벗어나 '적정비용-고효율'의 구조로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이런 의료공급 방식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3. 공공의료 연계 및 전달 체계 마련
현재 공공병원에 대한 관리 기능이 여러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연계 체계가 다소 미흡하며, 책임의료기관 제도(2019)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초-광역-중앙 단위의 공공의료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공의료의 기능 및 역할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리범위 결정, 재정지원 부담 범위 및 성과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가적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하여 공공병원 운영에 관해서는 각 부처(기관) 소관 공공병원의 조직과 기능, 지원, 평가 기타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 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중앙부처) 소관 국립병원, 광역 단위 국립대학병원, 지역거점 단위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과 함께 지역 내 기초 단위의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광역, 기초 각 단계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큰 기획과 평가, 통합과 조정이라는 기능을 확고히 하고 국가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공공의료 정책 수행의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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