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공보건의료

우리나라 의료기관 병상 공급 현황 및 문제점

by 타민킴 2023. 2. 23.
반응형

 

1. 병상 자원의 공급 과잉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병상 자원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병상의 공급 과잉은 불필요한 입원을 늘릴 수 있고 장기 재원 문제 등 의료 이용의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비교>

구분 전체 일반 요양 정신 재활 기타
OECD 평균 4.7 3.7 0.7 0.7 0.5 0.4
우리나라 13.0 6.1 4.9 1.5 0.2 0.3

*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2017년)

 

 보건의료 분야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징이 있는 있는데 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것이다. 즉, 공급자 유발 수요로서 특히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 공급자가 많은 의료행위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 때 공급은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원진료와 검사 횟수 등이 대표적 사료로서 의학적 근거 등과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량이 의료자원의 공급량과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공급 민감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입원환자수가 약 25,000명으로 OEDC 국가 평균 15,000명에 비해 1.6배 정도 많은 편이고,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도 14.5일로 OECD 국가 평균 8.1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별로도 병상 수가 많은 지역에서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재원일수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병상 과잉 공급현상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른 2020년 이후 전국적으로 24만 병상이 수요 대비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2. 병상 자원의 공급 불균형과 이용의 쏠림

 우리나라 병상 자원 공급 과잉 현상이 지역별 자체 충족률과 중등도 사망률 등 의료 이용 결과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병상 자원 공급 대부분이 진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병원의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병상의 양적 과잉 현상 가운데 병상의 배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입원 취약지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 의료기관 병상규모별 병상수 구성비 현황, 2017>

구분 500병상 이상 300~499병상 100~299병상 100병상 미만
우리나라 21.2% 7.7% 10.8% 60.3%
일본 23.1% 24.7% 30.5% 21.6%
미국 24.6% 25.6% 35.6% 14.2%
영국 79.7% 14.3% 4.6% 1.3%

 

 

3. 정부 병상 수급 정책 현황

 첫째, 2002년 병상의 공급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부재 속에서 병상 증가가 입원이용과 입원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3조에 병상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후 관련 조항을 의료법(제60조)으로 이관하였다.

 

 둘째, 2015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병상 증설 사전 협의제도를 마련하여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병상 증설을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관련규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6조)

 

 셋째,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편차 문제가 지속되어 의료법 상 병상수급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존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정비하고,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4. 병상 수급 정책 한계점

 첫째, 현재 상급종합병원 수는 전체 의료기관 수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 관련 제도와의 모순으로 인해 병상 수급 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남아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종사자 수와 입원실 수를 기재하고, 건물평면도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는 건축이 완성된 상태 또는 건물의 매입(임차)을 완료하고 병원 스텝들을 채용한 상태에서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므로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승인할 수 없는 절차적인 모순이 있다.

 

 둘째, 병상 수급 계획 제도는 신규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병원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써 병상 공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나 특히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써 한계가 있다.

반응형

댓글